첫 낙찰기 & 셀프 등기 후기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4번째 부동산 투자로 경매를 선택했다. 경매로 어떤 분야를 투자해야할까 참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던거 같다.
약2년간 경매기초및 토지기초, 지분투자, 특수경매(법정지상권), 월세투자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진행하였고, 결론은
나의 성향과 가장잘맞는투자 방향과, 정년없는 투자자로서 지치지않고 갈수있는 방향은 소액아파트 월세투자로 정하고
첫번째 물건을 낙찰받았다. 물론 여러번의 패찰을 겪었지만, 첫번째 입찰에서 단돈 15만3천원 차이로 차순위 입찰자가된 경험을 하고나니 속이 너무나 쓰렸다.
월세투자로 최종방향을 정한이유는 부동산 투자에앞서 주식투자를 다년간 해봤지만, 결국 배당주 투자로 배당금 재투자 방식이 속도는 느리지만 가장꾸준한 투자의 올바를 방향성임을 확인하였고, 나의 성향과도 맞는거같아서 부동산 역시 월세받는 부동산을 꾸준히 늘리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물론 퀀텀 점프도 필요하기에 추후, 투자금의 여유가 생길시 비싼돈주고 배웠던 토지 투자도 병행하려한다. 하지만 일단 기초체력이 튼튼해야하기에 월세투자를 당분간은 꾸준히 늘린후 토지도 병행예정이다.
첫낙찰,
경매에서 낙찰받는 방법은 쉽다. 남들보다 비싼 가격을 써내면 된다.
그렇게 나는 9명이 몰린 청주소재의 소형 아파트를 차순위보다 약 80만원 더 써내고 낙찰을 받았다.
경매법정에서 3순위 입찰자, 2순위 입찰자 그리고 낙찰자 순으로 호명될때 아...이번에는 될거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서 출발할때는 되든 안되는 일단 입찰이나 해보자라고 마음을 비웠는데 막상 낙찰되니 별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그렇게 낙찰을 받고 영수증 달랑 한장만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셀프등기(아파트 기준)
셀프등기 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여가 걸렸고, 누구든지 유튜브, 블로그 검색을해서 하루정도, 아니 2시간정도만시간내서 공부하고, 준비물과 동선정도만 알고간다면 초보자도 쉽게 할수있다. 특히, 블로그에서 내가 등기를 해야하는 법원이 있다면, ex)"청주지방법원 경매 셀프등기" 검색어로 검색하면 관련 법원에서의 셀프등기 후기가 많이 나오니 블로그 여러개를 정독하는것을 추천한다.
TIP.
1. 네이버에서 경매등기할 법원명으로 ex)"청주지방법원 경매 셀프등기" 검색해서 블로그글 정독해보기
2. 해당 법원에 경매가 열리지 않는날 오전 일찍 방문하기
=> 경매가 열리면 민원인이 많아 주차하기가 힘들고, 첫 등기라면 오전일찍 방문할것(구청과의 이동시간고려)
또, 경매가 열리지 않을경우 등기과및 경매계, 법원내 은행, 우체국등 사람이 붐비지 않아 사소한 질문에도 직원
들이 친절히 알려주므로, 쫄지말고 모르는것은 당당히 물어보면서 진행하자.
이동동선
경매계(내가 낙찰받은 경매계로가서 잔금납부문의) -> 은행 -> 경매계 -> 지자체 구청 -> 세무과 방문 -> 법원
법원방문시 사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지많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료로 뗼수있는 서류는 미리 떼어가는것이 좋다.
법원내부및 구청방문시에도 민원무인발급기가 잘설치되어있어 바로 출력가능하지만 굳이 몇백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미리 뗴어 가는것을 추천한다.
미리떼면 좋은 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요약포함)
2. 토지대장등본 (대지권 등록부)
3. 건출물 관리대장 등본
4. 주민등록 등본
5. 말소할 등기록목 4부(특별한 양식없음, 법원에서 양식지 출력가능하며, 말소할목록 1부 작성후 복사해도됨)
이렇게 준비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된다.
위의 사진처럼 경매계에 문의하면 촉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및 진행방법 까지 나오니 천천히 모르는 것은 직원들에게 문의해가면서 해나가면된다.
여기서 조금 버벅이거나 햇갈렸던 부분이 말소등기 목록과 등기신청 수수료였다
등기신청 수수료의 경우 나의 경우 이전비용 15000원 + 말소 3건(3천원 * 3 = 9천원) = 2만4천원인데 은행에서 용어의 혼선인지 내가 잘못알다들어서인지 은행과 등기과를 여러번 왔다갔다하면서 결국 등기과 직원분에게 문의하고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셀프납부하였다.은행에서 납부시에는 현금납부해야하며, 등기과 키오스크 납부시에는 카드납부가능.
은행에서도 촉탁등기로 인한 방문이라고하면 친절하게 잘알려주시니 걱정 NONO!!
국민주택채권의 금액도(현금납부) 등기과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해당건물금액으로 잘알려주니 꼭 문의해볼것!!
필자는 인터넷으로 알아본 금액보다 6천원 더올려서 뒷자리 만원단위로 맞춰서 알려주신거같았는데 덜내서 문제되는것보다 여유있게 납부하는게 좋으니 인터넷으로 알아봤어도 등기과에 한번더 문의해서 금액확인할것!!!
마지막으로 말소할 목록인데,
이거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꼭들어가야하는내용은,
1. 접수연월일
2. 접수번호
3. 말소할 사항(등기목적)
자필로 적어서 복사기로 3장더 복사해도되고, 집에서 미리 워드로 작성해가도된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할때 꼭, 요약포함하여 출력하고 맨마지막 요약에나온것을 적으면 되는데, 만약 출력해서 가져간다면
경매계직원에게 구청방문전 꼭, 내가 적어온 말소목록이 맞는지 등기부등본과 함께 문의할것(중요)!!
이번에 내가 등기하는 물건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물건인데 요약에는 등기목적 파산선고는 요약본에 나와있지 않아 말소목록에 적지않았는데 구청에서 말소등록세를 내고온 시점이라서 구청에 다시가야하나 했지만, 다행이도 을구에서
하나만 말소해도되는것을 9, 9-1(이건말소목록안해도됨) 하나더적어서 납부하고온탓에 재방문은 필요하지 않았다.
위의 사진은 필자가 직접 법원 방문전 인터넷을 통해 학습한 내용토대로 작성한 말소목록양식으로 꼭, 저렇게 적지않아도 된다. 다만 미리 적어간다면 법원에서 말소목록이 내가 적어간것이 맞는지 구청방문전 한번더 경매계 직원분에게 검토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또, 우편으로 등기를 받을경우 우편송부신청서를 달라고하여 작성하고, 법원내 우체국에 방문하여 대봉투와 우편지역에 따른 비용납부하여 스티커 부착하여 경매계에 제출하면 모든것이 완료된다.
셀프촉탁등기 접수부터 완료까지 총 2시간여가 걸렸고 다음번에 하게된다면 좀더 시간단축을 할수있을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