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일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25.06.04 시행

덕산총각 2025. 6. 11. 03:31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됐고, 2021년 6월부터 시범 시행,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제도 도입 배경

’임대차 3법’의 한 축으로 2020년 8월 법제화되어 2021년 6월부터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정보 격차 해소와 임차인 권리 보호,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가 목표입니다

 

2. 2025년 6월, 무엇이 달라지나?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적용
  • 실제 부과 시점: 신고 마감일 기준 2025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즉, 6월에 체결된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도(시 지역)
주택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신고 예외입니다.

📌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중 시 지역이며, 군 지역은 제외

📌 주택 유형: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준주택(기숙사·고시원 등) 모두 포함

 

3. 신고 방법 & 절차 안내

신고 기한

  • 계약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2.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 신고 원칙

  •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신고하거나,
  • 한 사람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어요!

반응형

4. 과태료 예·경보

  • 신고 지연·누락 시: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 단, 과태료는 고의성·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됩니다.

📌 본격 과태료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5. 제도 효과 vs 현장 쟁점

👍 기대 효과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우선순위 확보 가능)
  • 거래 투명성 확보
    (임대료 수준이 공개되며 정보 불균형 해소)
  • 정확한 주택 임대차 통계 확보

🤔 이런 우려도 있어요

  • 임대소득이 정부에 포착되면서 임대료 인상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 지방이나 군 지역엔 신고제 제외, 형평성 논란

📌 정리!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  
  • 항목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채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민센터
    확정일자 자동 부여

 

6. 결론 & 요약 정리

이번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만 잘 챙기면 문제없으니, 실수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꼭 기억해 두세요!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 계약 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묵시적 계약 갱신은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예외입니다. 단,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3.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35만 원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Q4. 신고하면 세무조사 나올까봐 걱정돼요.
A. 전월세 신고제는 세무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다만 국세청과의 정보 연계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소득신고는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응형